최근 검찰이 대장동에 이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 의혹 앞에서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객관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심층 분석합니다.
1. 대장동 이어 위례까지, 검찰의 연이은 항소 포기 사태
2026년 2월 4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을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위례 관련 혐의는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작년 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항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상소를 포기해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대 이익이 걸린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그것도 현직 대통령과 연루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이 연달아 '끝까지 싸우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내린 숙의의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국가 형벌권을 실현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그 권한을 내려놓는 행위는 매우 드문 일이며, 그 대상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 경우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검찰의 존재 이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법적 의무
대한민국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공익의 대표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단순히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을 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객관 의무의 실천: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국민적 상식이나 법 감정에 반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 범죄 수익 환수의 사명: 이번 사건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재산이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항소 포기는 곧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법치주의의 수호: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일수록 검찰은 더욱 엄격하고 집요하게 법리를 다퉈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은 '법치주의의 후퇴'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항소해도 이길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기업의 법무팀이라면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인 검찰은 '승률'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비리가 명백해 보이는데도 법리적 허점을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결국 그 허점을 보완해 기소하지 못한 검찰 자신의 무능을 자인하거나 혹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실익 없음'이라는 변명,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
검찰이 항소 포기의 근거로 내세운 '실익'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구형량과 선고량이 거의 일치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0%에 가까울 때입니다. 하지만 위례와 대장동 사건은 다릅니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얻은 '배당 이익'과 '비밀 이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고도의 법리적 쟁점입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업권 취득' 자체를 범죄 이익으로 재구성하거나,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볼 가치가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심에 가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일반 사건에서의 검찰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이나 민생 범죄에서 검찰은 단 1개월의 형량 차이를 두고도 끝까지 항소하며 싸우곤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장동'과 '위례'라는 키워드 앞에서는 이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실익'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검찰의 소극적 행태는 국민들에게 '선택적 정의'라는 인상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4. '정치 검찰' 논란과 무너지는 사법 신뢰
검찰의 이번 결정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법의 정치화' 혹은 '정치적 눈치 보기'라는 의혹을 확산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2026년 기준)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례와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대통령의 법적 부담도 경감됩니다. 야당(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조차 항소 의견을 낸 수사팀의 목소리가 지휘부에 의해 묵살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적 외압'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사 조치와 좌천: 항소 포기에 반발하거나 끝까지 수사 의지를 보였던 검사들이 최근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서 제외되거나 좌천되었다는 소식은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신뢰의 붕괴: 검찰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와 공소 유지의 강도를 조절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민은 더 이상 법의 판결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는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비리가 있어도 권력 편이면 끝까지 안 파는구나", "이러니 정치 검찰 소리가 나온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은 스스로가 공정한 심판관임을 증명할 기회를 이번에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5. 비리가 있다면 끝까지 파야 하는 이유: 부패 범죄의 특수성
권력형 부패 범죄와 대규모 개발 비리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은밀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없음'을 확정하는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지속적인 증거 확보: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관련자의 진술이나 누락되었던 문건이 발견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은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법리적 선례 확립: 개발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향후 유사한 부패 범죄를 막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 국민의 알 권리: 재판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사익으로 치환되었는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는 민주적 과정입니다.
검찰이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것은 이러한 부패 범죄의 특수성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끈질긴 수사와 공소 유지는 부패 세력에게 "끝까지 추적당한다"는 경고를 보내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부패 세력에게 "1심만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6. 검찰 개혁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항소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을 국민의 상식에 맞게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항소 포기 사유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실익 없음'이라는 짧은 공지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적 한계가 있었는지, 내부 회의에서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외부 기구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 내부의 독립성 보장입니다. 지휘부가 정치적 고려로 항소를 막으려 할 때, 일선 검사들이 이를 당당히 거부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셋째, 사법적 정의의 일관성입니다. 누구는 먼지 털기식 수사로 끝까지 괴롭히고, 누구는 1심 결과에 순응하며 면죄부를 주는 식의 '내로남불' 수사가 계속되는 한, 검찰 개혁은 요원합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행사하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 끝맺으며: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검찰의 귀환을 바라며
"검찰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국민들의 물음은 검찰을 향한 마지막 애정과 기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종복으로서, 거악(巨惡) 앞에서도 당당히 법과 정의를 외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건의 항소 포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수많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검찰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실익이 없어도, 이길 확률이 낮아도, 정의를 위해 끝까지 파헤치는 '검사다운 검사'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급자의 인사권이나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한 번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자신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자료
- 미주 한국일보: 대장동 이어 위례 비리도…검찰, '실익 없다' 항소 포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204/1599853 - 연합뉴스: 대장동 이어 위례 비리도…검찰, '실익 없다' 항소 포기(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4166751004 - 데일리안: '대장동 닮은꼴' 위례 사건 1심 무죄…검찰, 이번에도 '항소 포기' 가능성?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05429 - 조선일보: 대장동 이어 위례도 포기... 검찰의 '항소 내로남불'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04/JCUUHASXABHIFFFAYDIYIXMI5U/ - 중앙일보: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항소포기…李대통령 혐의도 무죄 가능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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