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ESTA 비자로 미국 장비 설치 가능! 한미 협의로 불확실성 해소
“조지아주 사태 이후, 드디어 숨통 트인 대미 투자 기업들”
🔍 배경: 왜 이 협의가 중요한가?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B1 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상태였고, 장비 설치 및 점검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ICE는 이들의 활동을 비자 규정 위반으로 간주했고, 이는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첫 공식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핵심 합의 내용 요약
한미 양국은 2025년 9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 ✅ B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 ESTA 입국자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
- ✅ 이 내용을 담은 공식 팩트시트를 조만간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Korean Investor Desk(가칭)’를 설치해 비자 관련 상담 및 안내 기능을 수행한다.
- ✅ 한국 공관과 미국 ICE·CBP(관세국경보호청) 간 상호 접촉 채널을 구축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 ESTA와 B1 비자의 차이점은?
항목 | B1 비자 | ESTA |
유형 | 단기 상용 비자 | 전자여행허가 |
유효기간 | 최대 10년 | 2년 |
체류 가능 기간 | 1회 최대 6개월 | 1회 최대 90일 |
신청 방식 | 미국 대사관 인터뷰 필요 | 온라인 신청 (비자 면제) |
업무 가능 범위 | 장비 설치·점검·보수 가능 | B1과 동일한 활동 가능 (이번 협의로 명확화) |
이번 협의를 통해 ESTA 입국자도 B1 비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면서, 기업들의 출장 및 단기 기술 파견이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 기업들의 반응과 기대
LG에너지솔루션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며, 미국 공장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이번 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활동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장비 설치와 같은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입국이 원활해지면서, 공장 건설 및 운영 일정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남은 과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이번 협의는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맞췄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 한국인 전문직 대상 별도 비자(E4) 신설
- 📌 장기 체류 및 교육·훈련 업무 수행을 위한 비자 쿼터 확대
- 📌 미국 의회의 입법적 제약 극복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 동반자법(PWKA)’을 통해 매년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목표로 입법 로비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반이민 정서와 입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이번 협의는 급한 불을 끈 수준이며, 미국이 한국 기업에 예외를 적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
이번 한미 협의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파견과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 미국 내 입법 환경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로비를 통해 한국 전문 인력의 입국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은 단기 출장과 기술 파견이 가능해졌지만,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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