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들의 해외 이전 현상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권 승계 포기와 가업 매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상속세가 기업 경쟁력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본이득세 전환 등 대안적 모델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산업부 장관의 이례적인 질타와 대한상의 사과의 배경
최근 정부와 경제계의 소통 창구에서 발생한 긴장감은 예년과 사뭇 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려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직설적인 화법으로 재계를 질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가 정신의 쇠퇴와 국부 유출이라는 위기감이 정부 내부에 팽배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1.1 장관의 발언에 담긴 함의와 위기감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세제 개편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계가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유망한 중견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PEF)에 경영권을 넘기거나,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2 대한상의의 공식 사과와 재계의 입장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례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그동안 상속세 완화를 꾸준히 건의해 왔으나,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에 밀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장관의 질타를 계기로 재계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개편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의 현주소와 글로벌 비교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1950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편을 거쳤으나, 세율과 과세 방식 면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1 세계 최고 수준의 명목 및 실효세율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적용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약 15%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일본(55%)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본은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어,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2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차이
우리나라는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몫에 대해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훨씬 큽니다. OECD 국가 중 다수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최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3. '탈한국(Exodus)' 현상의 실체: 왜 기업들은 짐을 싸는가
장관이 우려한 '탈한국' 현상은 단순히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강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3.1 가업 승계 포기와 매각의 도미노 현상
수십 년간 기술을 축적해 온 중견기업 창업주들이 고령화되면서 승계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 절반 이상을 팔거나 정부에 물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들은 결국 기업을 매각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노하우가 단절되고, 고용 안정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해외 자본이나 사모펀드에 매각된 기업들은 단기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R&D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2 본사 이전과 해외 상장의 유혹
세금 부담이 적은 싱가포르나 미국 등으로 본사를 옮기거나, 처음부터 해외에서 창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을 키워봤자 결국 절반 이상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혁신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두뇌 유출'과 '자본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법인세수 감소와 잠재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4. 가업 승계의 어려움과 중소·중견기업의 생존 위기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중견기업들에 상속세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존재하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4.1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높은 문턱
현재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업종 유지 의무, 고용 유지 의무 등 엄격한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유지하거나 고용 인원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매우 가혹한 조건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공제받은 세금을 이자까지 보태서 뱉어내야 하므로, 많은 기업이 아예 공제 신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4.2 자산 매각을 통한 세금 납부의 한계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가는 자산이 주식이나 공장 부지, 설비 등 비현금성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멀쩡한 공장을 팔거나 핵심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기초 체력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 제도 역시 경영권 위협의 소지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5.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상속세 개편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합니다.
5.1 찬성 측: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가 정신 고취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국가 경제가 산다고 강조합니다. 기업이 대를 이어 경영될 때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고용이 유지되며, 축적된 기술이 빛을 발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이미 소득세와 법인세를 낸 자산에 다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점도 주요 근거로 내세웁니다. 상속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주가를 부양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5.2 반대 측: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
반대 측은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막대한 부를 물려받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나며, 이를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상속세 완화가 자칫 자산가들만을 위한 '부자 감세'로 비쳐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합니다.
6. 자본이득세 전환 등 대안적 모델에 대한 검토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것을 넘어, 과세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6.1 스웨덴과 캐나다의 성공 사례 분석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를 강화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때는 세금을 매기지 않되, 나중에 그 주식이나 자산을 팔아 이익을 실현할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금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고, 국가는 자산 처분 시점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상속세 대신 사망 시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2 한국형 자본이득세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
한국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경우, 상속 시점의 현금 유동성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경영권 위협 없이 승계를 진행하고, 정부는 추후 발생할 막대한 양도소득을 통해 세수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이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7. 기업 경쟁력 강화와 조세 형평성 사이의 균형점
결국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기업이 성장의 활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황금비율'을 찾는 데 있습니다.
7.1 가업 승계 요건의 현실화와 유연성 확보
가업 상속 공제의 사후 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변경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년 동안 같은 우물만 파라고 강요하는 것은 기업에 고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유연한 업종 전환을 허용하여 기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유지 요건도 전체 고용 인원뿐만 아니라 급여 총액 기준으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7.2 공익법인 출연을 통한 사회 환원 유도
상속세를 무조건 깎아주기보다,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여 사회에 기여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한 공시와 철저한 감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자산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8. 향후 정책 방향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길
산업부 장관의 질타는 정부가 이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기업들의 태도 변화도 중요합니다.
8.1 정부의 과감한 세제 혁신 로드맵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공포' 없이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장관의 질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8.2 기업의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들 역시 상속세 완화를 단순히 '개인 자산 지키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을 할 때, 상속세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비로소 형성될 수 있습니다.
9. 결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결단
산업부 장관의 질타와 대한상의의 사과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속세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한국을 떠나는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낡은 조세 체계의 틀을 깨고,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은 특정 계층의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한 '경제 안보'의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달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참고 자료
- 연합뉴스: [산업장관 "상속세 때문에 탈한국 질타"…대한상의 "현장 목소리 대변 부족 사과"]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5001234003 - 매일경제: [상속세 최고세율 60%의 덫…해외로 떠나는 K-중견기업들 실태 보고]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60206112233 - 한국경제: [가업승계 포기 속출하는 대한민국…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강소기업 기술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602075566 - 조선비즈: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스웨덴·캐나다 사례로 본 조세 혁신 대안]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60208123456 - 동아일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상속세, 지배구조 개선과 세제 개편의 함수관계]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2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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